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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도 영유권 분쟁 미해결 본문
한-중, 간도 영유권 분쟁 미해결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사안인 간도(間島)영유권과 구경선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분쟁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 라는 사실을 인정한 중국 학자의 논문이 중국의 권위있는 국제전략연구기구인 홈페이지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전략연구기구는 2002년 중국에서 설립된 첫 민간 국제전략연구기관으로 권위 있는 논문과 평론만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 게재된 '중국-조선 국경선 쟁의의발단(中朝邊界爭端)' 이라는 논문은 '한국이 1992년 중국과 수교할 당시 백두산 천지와 옌벤(延邊)지구의 귀속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과 한국 사이에 여전히 영토와 영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고 지적 했다. 이 논문은 저자의 이름이 없이 'jiayi'로 등록돼 있다.
정계비(定界碑) 잘못 세웠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1712년 중국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가 파견한 목극등(穆克登)은 무관 출신으로 변경 조사에 필요한 지식이 턱없이 모자라 압록강과 도문(圖們)강의 발원지를 찾지도 못했고 정계비를 세울때도 완전히 조선 관원에 의존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경선이 청조에 불리하게 세워 졌으며 백두산정계비에 쓰인 국경선 압록(鴨綠)-토문(土門)의 위치와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이 논문은 지적했다.
또 조선과 청나라가 1883년부터 1888년까지 여러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간도 영유권 문제 안 끝나
간도 문제는 청나라가 1664년부터 1886년까지 222년간 만주지역에 주변 민족의 입주를 금지하는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했지만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개척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다고 이 논문은 주장했다.
조선은 이후 간도를 자국 땅이라며 20세기초엔 러시아와 예벤은 공동으로 통치하기로 협약을 맺고 이범윤(李范允)을 간도 시찰사(視察使)로 파견 했다는 것. 그러나 을사늑약(1905년) 이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해 나서 1909년 9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한 간도협약이 맺어졌다고 이 논문은 소개 했다.
육낙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대표는 '수교 당시 한국이 간도 및 백두산 천지의 귀속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중국도 국경 문제가 미해결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논문 이라고 말했다.(06.9.7 동아) 이상은 羅林回報題14號 임우택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2)'를 발췌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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